SBS NEWS 경제자유살롱 ft.이광수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yJ53CLWlqIQ

 

앵커 : 지난 추석 이후 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가격이 하락중인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광수 대표 :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9월 추석 이후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같은데 대출 규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주택구입가능매물지수'가 있는데, 중위소득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중위 소득으로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수요 관점에서 시장의 수요 감소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수요감소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가게의 부채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이광수 대표 : 그렇습니다. 사고 싶은 것과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하고는 다릅니다. 다들 사고 싶지만 못 삽니다. 즉 시장을 움직이는건 유효 수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가격 상승과 가게 부채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살 사람이 없으면 집 값은 빠지고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 특히 노도강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광수 대표 :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사실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게 수요는 아닙니다.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 값이 빠지는게 아니고 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되면서 집 값이 빠집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없을 때 1차적으론 거래만 줄고 가격은 소폭 조정될 정도입니다. 노도강 지역은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 매물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가격을 낮춘 매물은 아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매도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격을 내려서 팔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 해주셨었는데, 노도강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는건가요?

 

이광수 대표 :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안되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팔까? 쉽게 말해서 매도인들이 담합을 해서 예를 들어 5억 이하에 팔지말자고 하면 집 값은 떨어지지 않을텐데, 누군가가 5억 이하에 팔기 시작하면 점차 집 값을 싸게 해서 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 가격을 결정하는건 수요와 공급이고 이걸 전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전망하고 있는데, 매매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집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건 공급인데, 여기서 공급은 매도 물량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유지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사람이 없다보니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하반기에는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특히 가격을 낮춘 물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거래가 감소하고 이후 하반기에는 거래가 잘 안되다보니 가격을 낮춘 매물량이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런 매물의 가격 하락폭도 좀 커지고, 결국 거래는 회복하는 시장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올해 하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팔사람도 많아지고 살사람도 조금씩 생기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이런 시장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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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있을 경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생긴다고 하여, 유치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찾아보고 기억해두기 위해 글을 작성해 둔다.

 

유치권이란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요건>

  1.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 공사대금, 시계수리비
  2.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도 상관없음
  3.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효과>

  1.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음
  2.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3.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음

 

즉슨, 내가 만약 임차인인데 건물의 인테리어를 의뢰하여 인테리어를 진행 도중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인테리어 업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만약 이미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진행하면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 1항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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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아파트 실거래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비교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https://www.eum.go.kr/
토지의 현황과 목적, 지목과 용도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아파트 분양 정보, 입주 자격, 분양 안내와 절차, 인터넷 청약 시스템

온비드 https://www.onbid.co.kr/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공매 정보 및 온라인 입찰


씨리얼 https://seereal.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인구 및 주택 정보, 통계 정보, 생활 정보, 정책 정보 확인


산지정보 시스템 https://www.forest.go.kr/
임야의 구분 현황, 용도별 현황, 경사도 표고, 형질, 지형 등의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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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

관련 언론 기사 및 부동산 유튜버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첫 번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경기를 보완하겠다.

- 작년에는 인허가 규모 : 30만호 목표치 47만호에 30%정도 부족했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고 보인다.

 

1) 재건축과 재개발 : 이를 늘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성으로 진행하겠다.

2) 1기 신도시 :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3) 소규모 정비 사업 : 사업 기능 지역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을 제고하겠다.

 

► 2)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법의 경우 작년말 통과되었고 올해 시행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 정비버을 위한 여러 준비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먼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이다. 즉, 안전 진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 진단을 병행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전까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못했지만 앞으로 바뀐 대책으로 진행한다면 추진위~조합설립까지 진행할 수 있다.

 

3) 소규모 정비 사업

● 구입 부담 경감

대상 주택 :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m²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단, 취득세는 3년(24.1월 ~ 26.12월) 동안만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 등록 임대 사업 여건 개선

(단기 등록임대 도입) 임대의무기간(현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록 임대)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두 번째,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완하겠다.

(PF 대출)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문제점 해소를 지원

(PF대출 대환보증 신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 후미분양 주택(85m²•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겠다.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하겠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 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일~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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