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있을 경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생긴다고 하여, 유치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찾아보고 기억해두기 위해 글을 작성해 둔다.

 

유치권이란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요건>

  1.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 공사대금, 시계수리비
  2.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도 상관없음
  3.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효과>

  1.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음
  2.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3.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음

 

즉슨, 내가 만약 임차인인데 건물의 인테리어를 의뢰하여 인테리어를 진행 도중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인테리어 업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만약 이미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진행하면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 1항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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